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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민사소송, 심의위원회 조치 이후 손해배상소송 위자료 판결 2300만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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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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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피해학생과 그 가족이 겪은 피해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 조치와는 별도로,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그 부모를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법률사무소 민현이 학교폭력대책심의부터 시작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이후 학교폭력 민사소송까지 진행한 건입니다.


사 실 관 계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와 피고는 한때 친밀한 관계였으나, 이후 약 6~7개월에 걸쳐 피고가 원고에게 신체적 폭력과 언어폭력, 따돌림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폭력은 학교와 학원 등 여러 장소에서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의 부모는 자녀가 장기간 폭력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속에 일상생활 전반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등의 조치로 이어졌고, 이후 원고 측은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 략

수원의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 방민현 변호사는 청구를 두 갈래로 구성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가해학생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통보서와 회의록에 담긴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판단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여, 폭력의 반복성과 그로 인한 피해학생의 정신적 후유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 본인의 위자료뿐 아니라, 자녀의 피해를 지켜보며 부모가 겪은 별개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청구 구조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대 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된 이 사건에서 방민현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자료, 진단서,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폭력의 기간과 반복성,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해행위의 지속 기간과 강도, 피해학생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부모가 입은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학생 본인에게 21,000,000원, 부모 각 7,000,000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소송 진행 중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대 응 결 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피해학생)에게 15,000,000원, 그 부모에게 각 4,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급기일을 도과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하여 실효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행정적 조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학생 본인과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지급명령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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