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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존속폭행 반의사불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데도 소년재판을 받게 된 이유 (실제 성공사례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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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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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사건은 그대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존속폭행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소년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실제 소년사건에서 보호소년의 보조인으로서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대응하여, 반복된 사안임에도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ㅏ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소년부에 송치된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존속폭행으로 문제 되어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밝혔지만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심리기일이 잡힌 상태였고, 의뢰인은 심리기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놀라서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존속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이 규정은 형사절차에 관한 것일 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의 개시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소년법 제4조 제3항 등에 근거하여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전 략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가정법원 소년사건의 보조인으로서 행위 자체보다 재비행 위험성 평가라는 재판부의 판단 구조에 맞추어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제시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형식적 의지 표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심리기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대 응 결 과 


수원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존속폭행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소년보호사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으로, 실제 소년보호사건 변호사로서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맞춘 대응을 통해 불처분 결정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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