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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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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이 크면 클수록 피고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는 상대방이 85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의 법리적검토와 법률전략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이중수령되어 원래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인 500만원 외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배상금 전액이 인정되지 않은 건입니다).
■ 사실관계 ■
원고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연인에게 사내 업무용 메신저 계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속을 용이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도록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나아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각종 고소·고발·진정·신고를 반복적으로 남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고소·고발 대응에 소요된 변호사·노무사 비용, 직원 이탈 및 평판 실추로 인한 매출 손실,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원고는 피고가 퇴사 시 퇴직금 800여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후 퇴직연금 명목으로 원금과 누적수익액을 합한 5백여만원을 별도로 이중 수령하였다며 이 부당이득금의 반환도 함께 청구하여, 전체 청구금액은 8500여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 피고는 놀라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수원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 전 략 ■
두 가지 청구를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중 수령된 5백여만원 부분은 정산의 성격이 명확한 금액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변론종결일까지 별도로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반면 8천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연인의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의 고소·고발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수원손해배상변호사로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이유에서도 피고와 연인의 공모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미 나와 있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였습니다.
■ 진행방향(대응전략)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방민현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손해 항목—정보통신망 침해 공모, 고소·고발 남용, 근로관계 부당 종료 등—에 대하여 원고 제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함을 개별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중수령 정산금 부분은 다투지 않는 대신,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화력을 집중하여 원고 주장의 각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가 청구한 8500여만원 중 이중수령 정산 성격의 5백여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손해배상으로 주장된 나머지 8천여만원에 대하여는 전부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94/10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인용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던 별개의 정산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사실상 전부 방어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청구를 다투어야 할 상황이라면, 수원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사무실은 수원 광교에 위치해 있으며, 신분당선 상현역에 위치해 있어 성남,판교,분당에서 빠르게 방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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