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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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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이미 형사처벌(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 다투는 것은 '과실의 존재' 자체이고, 민사절차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하는 것은 '손해액의 크기'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방어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형사처벌을 받았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금액의 1/3도 안되는 금액으로 조정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
피고는 2024년경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경추 염좌,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고는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원고 본인과 그 부모 2인을 공동원고로 하여 총 3,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건입니다.해당 금액에서 치료비 부분은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청구에서는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 전 략 ■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이상 사고 발생 경위나 피고의 과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방어의 초점을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으로 옮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원고가 청구한 일실수익 2,500만원은 신체감정을 통해 확정될 노동능력상실률을 전제로 추후 재산정하겠다는 조건이 붙은 '일응의 청구'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3주간의 치료로 종결될 수 있는 상해의 정도와 통상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청구된 금액이 실제 예상되는 배상범위를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진단서와 소득 관련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위자료 부분 역시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할 때 청구 금액이 통상적인 산정 기준을 벗어난다는 점을 별도로 준비하였습니다.
■ 진행방향(대응전략)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이 청구한 일실수익액의 산정 근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상해의 실제 정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을 관할로 한 이 사건에서 방민현 변호사가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손해액에 관한 반박 자료를 조정 과정에 반영시켰고,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결과 ■
결정 내용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800만원을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1회차로 32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4개월간 매월 말일에 12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총 3,100만원(그중 원고 본인 청구분만 2,700만원) 대비 실제 확정된 배상액은 800만원으로, 청구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과실 자체를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을 끝까지 다투면 실질적인 방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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