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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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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뒤에는 차용증이 있어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원변호사사무실 대여금 사례는 수원지방법원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민현이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소를 제기해, 대여 원금 1억 2,000만 원과 10년 가까운 기간의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대여 원금 1억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선고
사실관계 | 차용증을 두 번 받고도 돌려받지 못한 1억 2,000만 원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지인 사이였습니다. 2015년 말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부탁하자, 의뢰인은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중 1억 원은 현금으로 직접 건넸고, 2,000만 원은 며칠 뒤 상대방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듬해 두 차례에 나누어 갚는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약속한 두 번의 변제기가 모두 지나도록 돈을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독촉하자 상대방은 2016년 가을,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그해 11월 말까지 전액 갚겠다는 두 번째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도 들어 있었지만, 이 변제기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수원 광교법조타운의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은 것은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첫 차용증을 쓴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이었고, 그동안 원금은 물론 이자도 한 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략 | 소멸시효는 첫 차용증과 두 번째 차용증 중 어디서부터 셀까?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돈을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첫 차용증을 기준으로 하면 일부 금액은 시효 완성까지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채무 전액을 인정하고 새 변제기를 약속한 두 번째 차용증을 채무 승인으로 보아, 시효가 새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응 | 수원변호사사무실이 10년 전 대여 사실을 증명한 방법
1억 원은 현금으로 건넨 돈이어서 계좌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계약 내용이 직접 적힌 문서)는 작성자가 직접 쓴 것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힌 내용대로 약정이 인정됩니다. 이에 두 장의 차용증과 2,000만 원 이체 내역을 근거로 대여 사실과 채무 승인을 함께 주장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원금 1억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함께 2016년 말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집행도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10년 진행하므로(민법 제178조 제2항), 의뢰인은 시효에 쫓기지 않고 10년간 회수 절차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효 완성을 1년도 남기지 않고 소를 제기해, 대여 원금 1억 2,000만 원과 10년 가까운 기간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빌려준 돈을 오래 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빚을 인정한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여러 장이거나 변제기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어느 문서를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이 몇 달씩 달라집니다. 10년 가까이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수원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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