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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이혼소송 대법원까지, 방민현 변호사가 1심부터 이혼 확정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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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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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법원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민현
 

대법원은 법률 적용이 옳았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이어서,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혼소송 대법원 사례는 수원가정법원에서 시작된 이혼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1심부터 상고심까지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남편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2026년 8월 상고를 기각해 이혼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이혼 청구 상고심 (원고 대리)
관할  대법원
쟁점  상고이유의 심리불속행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이혼 판결 확정

사실관계 | 두 번 패소한 남편, 대법원에 상고하다

의뢰인은 15년 가까이 따로 살던 남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했고, 남편은 당시 형사사건으로 수형 중이었습니다. 1심인 수원가정법원은 2025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남편이 항소했지만 같은 법원 항소심 역시 별거의 원인이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행위 등에 있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이혼소송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혼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여전히 법률상 남편의 배우자였습니다. 가사소송의 상고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7조).

전략 | 이혼소송 대법원 단계, 다툴 범위를 좁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대법원의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그 사유가 없으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5조).

방민현 변호사는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들이 이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외도로 인한 다툼, 장기간의 별거, 혼인 파탄의 책임에 관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증거를 평가해 사실을 확정한 부분으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심리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대응 | 하급심이 확정한 사실,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을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사실인정은 원칙적으로 1심과 항소심의 몫이고, 대법원은 그 과정에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이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다시 문제 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는 입장에서 남편의 상고에 대응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증거로 단단히 확정해 두는 것이 상고심 대응의 바탕이 됩니다.

결과 | 대법원 상고 기각, 이혼 판결 확정

대법원은 2026년 8월 21일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뒤, 남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남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수원가정법원의 1심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쪽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원고 승소가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1980년대부터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던 혼인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했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상고이유서가 접수된 뒤 어떤 주장에 답변해야 하는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대법원 단계까지 이어져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기록을 가지고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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