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정보,실제사례
확인은 클릭!

SUCCESS STORY

성공사례

이혼∙상속∙가사 수원소유권이전등기(유류분) 소송 항소심, 수십년전 가계부까지 입증하여 생전 증여 지켜낸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4

본문

2d551dd63a52367ca7ad1ada625de496_1789379158_5558.png
2d551dd63a52367ca7ad1ada625de496_1789379158_4999.png
 


기존에 저희 수원상속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1심에서 관련서류 검토만 약 5,000페이지, 제출한 각종 입증자료만 1,000여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치열하게 다투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1심에서 유류분 반환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전혼자녀들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1심 판결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withmoose/223726750286


이후 원고들이 항소하여 또 다시 피고인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믿고 사건을 의뢰하여 1년 반동안 치열하게 다툰 끝에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수원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실 관 계

피고는 원고들의 새어머니로, 망인과 오랜 세월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전처 자녀인 원고들을 친자식처럼 양육하고 거동이 불편했던 시어머니까지 장기간 모셔왔습니다.


망인이 투병하는 동안에는 간병인 없이 홀로 헌신적으로 돌보며 상당한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망인은 생전에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들은 해당 증여는 유류분 산정 대상이라며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의 특별한 기여와 부양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배척되었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 소 이 유  및  주 요 쟁 점

원고들은 증여 당시 피고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가산으로 피고의 기여가 이미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원고들 스스로 전처 자녀이기 때문에 향후 피고로부터 다시 상속받을 가능성이 없어 기존 대법원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원심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대 응 전 략 

법률사무소 민현은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가 헌신에 대한 보상이자 실질적 공동재산 청산, 부양의무 이행의 의미를 갖는 경우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법리와, 기여를 고려하지 않은 유류분 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문제의식을 함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와 재산 형성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가 수십 년 전 직접 작성한 가계부를 찾아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가계부 기록은 특유재산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 상속분 가산 규정이 통상적인 기여를 전제로 한 것일 뿐, 전 재산을 투입하고 장기간 병수발을 든 특별한 기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간의 장래 상속 가능성이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함께 정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소 송 결 과 

유류분청구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심사숙고하여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평생 일구어낸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가족을 위해 평생 쌓아온 기여는 시간이 지나 문서화된 기록이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가계부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도 재산 형성 과정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같은 유류분 분쟁에서는 증거 수집 단계부터 법리적 주장까지 세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수원 지역에서 다수의 상속·유류분 사건을 다뤄온 수원상속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이혼∙상속∙가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