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정보,실제사례
확인은 클릭!

SUCCESS STORY

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임금체불 대지급금 으로는 부족했던 사건, 장래이행청구와 가압류로 1억 원대 판결권원을 확보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3

본문

cdfdfda4c4ad6afb423a6b1ab1bd0690_1789313657_215.png
cdfdfda4c4ad6afb423a6b1ab1bd0690_1789313657_1169.png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밀린 임금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체불액의 일부만 보전해줄 뿐이고, 나머지는 결국 근로자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본 사례는 퇴직자와 재직자를 포함한 근로자 3명이 각자 1,000만 원 미만의 간이대지급금을 이미 수령했음에도, 실제 체불 임금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였던 사건에서 임금소송을 통해 판결권원을 확보하고 가압류까지 병행해 배당권자 지위를 갖추게 된 사건입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들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로,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각자 신청 절차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중 1명은 아직 재직 중이었지만 권고사직으로 곧 퇴직할 것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 1,000만 원 미만의 간이대지급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받지 못한 임금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일부는 수천만 원, 일부는 1억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간이대지급금만으로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경우 아직 퇴직 전이라 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을 예고한 이상 퇴직과 동시에 임금 미지급이 반복될 것이 사실상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의 지급 여력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았습니다.
 


전 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직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였고, 다른 하나는 판결을 받더라도 회사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강제집행 실효성 문제였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장래이행청구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장래이행청구가 인정되려면 이행기 전에 미리 청구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피고 회사가 다른 퇴직자들의 임금도 상습적으로 체불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회사의 재무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해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 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함께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 응 방 향


소송의 전략과는 별개로 판결만으로는 실제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소송과 별도로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가압류를 미리 확보해두면 이후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가압류권자로서 경매 절차에 참여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생깁니다. 다만, 배당권자의 권리가 생길 뿐, 실제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라면, 배당금은 공탁되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들은 가압류권자 지위에 더해 판결을 통한 집행권원까지 확보하면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권자로서 실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 건 결 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장래이행청구를 포함해 원고들에게 1억 원이 넘는 금액과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판결권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전에 확보해둔 가압류와 결합되면서, 의뢰인들은 단순한 가압류권자를 넘어 집행권원을 갖춘 배당권자로서 향후 경매 절차에서 실질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은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체불 규모가 큰 근로자일수록 간이대지급금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임금소송을 병행해 나머지 금액을 직접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직 중이라도 회사의 체불 이력과 재무상태에 따라 장래이행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판결과 함께 가압류를 병행하면 실제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수원변호사 방민현 변호사는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으로 임금체불 사건에서 회사 측의 대응 방식을 잘 알고 있으며, 임금소송뿐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형사고소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활용해 체불 사업주를 압박하고 실질적인 회수까지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민현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을 포함해 재직자와 퇴직자가 뒤섞인 복잡한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간이대지급금 이후 남은 금액을 회수하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관련 분야

민사∙손해배상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