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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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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면,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은 시작부터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대방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를 특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 책임 제한까지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할 수원지방법원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사실관계 | 이름도 번호도 모르는 상대, 남은 단서는 통화 기록뿐
의뢰인은 십수 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 오며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끝내 밝히지 않았고,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바꿔 버렸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던 것은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한 시간대 정도였고, 상대방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소를 제기하려면 피고가 누구인지부터 특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략 |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피고 특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법원을 통한 여러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 어렵게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확보한 통신 관련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핵심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섰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 결혼한 줄 몰랐다는 상간남,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피고는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혼인 사실을 몰랐고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장 동료로서 고민 상담을 해 준 것일 뿐이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의뢰인과 심각하게 통화하던 시간에 피고가 그 곁에 함께 있었던 점을 들어, 피고가 부부의 갈등 상황을 바로 옆에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고민 상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락과 만남의 빈도, 주로 연락한 시간대, 별도 휴대전화 개통 정황 등을 들어 매우 깊고 사적인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설령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기혼자와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수원지방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피고가 상대방의 말만 믿었을 뿐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마지막으로 내세운 내부 부담부분 제한 주장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를 특정하는 절차와 증거를 모으는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의 부동산 가압류하여 판결금 미리 묶어둔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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