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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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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임금체불은 회사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남는 경우로, 회사 재산이 정리되기 전에 회사가 받을 채권을 가압류해 두어야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을 길이 생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회사 폐업 임금체불 사례는 수원로펌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10년 넘게 근무한 건설업체 직원을 대리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 1억 900여만 원 전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체불 임금·퇴직금 1억 900여만 원
결과 신청 8일 만에 청구액 전액 가압류 인용,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허가
사실관계 | 대표가 세상을 떠난 뒤 회사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한 건설업체에서 창업 초기부터 대표와 함께 일해 온 직원으로, 법인 설립 이후에만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2022년 초 회사는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며 급여를 미루기 시작했고, 그 뒤 2년 넘게 급여가 나오지 않는 달이 이어졌습니다. 동료 상당수가 회사를 떠났지만 의뢰인은 대표를 믿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2024년 가을, 대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내이사로 등기된 대표의 가족은 회사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의뢰인은 그해 10월 퇴사했습니다. 밀린 임금은 6,900여만 원, 퇴직금은 3,900여만 원으로 모두 1억 900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회사는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대지급금이라도 먼저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둔 상태였습니다.
전략 | 회사 폐업 임금체불, 거래처 세 곳에 흩어진 채권을 함께 묶었습니다
가압류는 회사 명의 재산뿐 아니라 회사가 제3자에게서 받을 돈에도 할 수 있고, 여러 제3채무자를 한 번에 지정해 청구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폐업을 준비하는 회사의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어, 계좌만 묶어서는 1억 원이 넘는 체불액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방민현 변호사는 건설업체의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관공서 발주처에 남은 공사대금 5,000만 원, 민간 거래처에 남은 공사대금 4,000만 원, 회사가 건설 공제조합에 넣어 둔 출자금을 돌려받을 권리 1,800여만 원을 가압류 대상으로 정해, 세 채권의 합계가 체불액과 맞도록 신청했습니다. 공사대금 가운데 현장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이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응 | 현금 담보 없이 가압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가압류를 허가하면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0조), 청구액이 1억 원을 넘으면 담보 금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2년 넘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의뢰인은 생활비 때문에 빚까지 진 상태여서 현금 공탁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 사정을 신청서에 밝히고, 담보를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신하게 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회사가 처한 상황으로 소명했습니다. 대표의 사망, 회사를 이어 갈 사람이 없다는 점, 남은 이사가 폐업 처리를 하려 한다는 점을 공적 자료로 뒷받침해,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체불 사실과 재산이 사라질 위험을 함께 소명해야 하므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결정이 늦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신청 8일 만에 1억 900여만 원 전액 가압류
수원지방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접수 8일 만에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 금액은 신청한 1억 900여만 원 전액이었고, 담보는 요청한 대로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허가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관공서 발주처와 민간 거래처, 공제조합은 가압류된 범위에서 회사에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폐업 전에 거래처 대금과 출자금을 묶어 두면서, 의뢰인은 본안 판결을 받은 뒤 그 돈에서 체불액을 회수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대표의 사망이나 경영 악화로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폐업 신고와 거래처 정산이 끝나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받는 대지급금에는 상한이 있어 체불액 전부를 채우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어느 현장에서 어떤 대금을 받기로 했는지 알고 계신다면 그 정보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원·성남·용인·화성 등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회사 폐업 임금체불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광교법조타운에 있는 수원로펌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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