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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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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임대인이 버티면 이 소송으로 반환 의무를 확정받아야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원전세금반환변호사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앞서 임차권등기를 마쳐 둔 화성 지역 세입자를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계약 증액분까지 포함한 보증금 전부의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결과 보증금 9,500만 원 반환 인정
사실관계 | 등기를 마친 뒤에도 반환을 미룬 임대인
의뢰인은 2016년부터 화성시의 한 다가구주택에 거주해 온 임차인으로, 2022년 재계약 때 보증금이 9,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4년 10월 계약 기간이 끝나기 반년 이상 앞서 임대인에게 퇴거 계획을 알렸고, 만료 무렵 같은 뜻을 다시 전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지급을 늦췄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결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 두었지만, 등기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전략 | 수원전세금반환변호사, 계약 종료 시점부터 입증하다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의뢰인은 이 기한보다 훨씬 앞서 퇴거 의사를 전했으므로, 그 통지 시점을 들어 계약이 2024년 10월에 끝났다는 점부터 주장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처음 보증금 9,000만 원에 재계약 때 올린 500만 원을 더한 9,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두 계약의 내용이 임차권등기에 그대로 올라 있어,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대응 | 새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룰 수 있을까?
임대인 측이 내세운 사정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에게서 받아 마련할지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새 임차인을 찾지 못한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이 수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이사 계획을 알려 임대인에게 반환을 준비할 기간이 충분했다는 사정을 들어 반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 반환 의무 9,500만 원, 수원지방법원이 인정하다
수원지방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 9,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계획과 달리 그 집에 계속 거주하게 되면서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계약 때 올린 500만 원까지 반환 대상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청구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켜 줄 뿐, 그 자체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보증금반환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고도 그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위 사건의 경우, 경매 준비 중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여 경매절차까지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등기를 마쳤는데도 반환 소식이 없어 수원전세금반환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광교법조타운에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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