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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공정증서(공증)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경매 정지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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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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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평소 아파트 생활보다는 단독주택에서의 생활을 꿈꾸던 강일씨는 접근성이 좋은 곳의 토지를 매수한 후,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어줄 시공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공사를 비교한 결과 강일씨가 원하는 부분을 잘 들어줄 것 같은 A사와 시공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내용에 따라 전액을 여러차례에 걸쳐 모두 지불하였습니다만, 이후 A사는 추가공사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면서 공증을 해달라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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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일씨와 A사는 함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했고 이에 대한 추가공사금을 지급했지만 A사는 또 추가공사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공증 강제집행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살고 있던 집에 경매가 진행될 상황에 이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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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원으로부터 경매 예정 안내문을 받고 당황한 강일씨 부부가 "경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시며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수원변호사상담을 위해 방문하신 것입니다.



■ 주요쟁점


조속히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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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1) 집행자체를 불허하도록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2)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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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소송을 진행하고, 별도로 신청 사건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신청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각될 수 있기에 한번에 분명한 사유를 입증하여, 재판부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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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부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게 되면 재판부로부터 공탁결정이 내려집니다.

(비용이 드는 만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진행방향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을 통해 공증 강제집행이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 강일씨가 지급한 내역 및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공정증서, 그리고 이에 따른 지급내용을 모두 제출하며 관련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1심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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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결과


그 결과 보정명령 없이 이틀만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법원 공탁금을 납부함으로써 정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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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절차는 결정문을 경매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강제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중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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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요구에 무심코 공정증서를 써줬다가 생각치 못하게 공증 강제집행(경매)를 당할뻔한 의뢰인이 수원변호사상담 후 법률사무소 민현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절차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게 된 성공사례였습니다.


위의 사연처럼 갑자기 강제경매 위기을 맞으신 분들이라면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빠르게 사무실로 연락주셔서 이 사건 의뢰인처럼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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