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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3본문
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건물 가운데 자신이 사용하는 호실 부분을 특정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로, 등기를 마치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화성시 다가구주택 임차인을 대리하여, 두 차례 계약으로 증액된 보증금을 포함하여 9,500만 원 전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관할 수원지방법원
쟁점 증액된 보증금 9,500만 원과 금액별 확정일자
결과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두 계약 내역과 확정일자 모두 등기
사실관계 | 8년 가까이 거주한 집, 만기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보증금
의뢰인은 2016년 10월 화성시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9,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입주 무렵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고, 계약을 이어 오다 2022년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500만 원으로 500만 원 올렸습니다. 같은 집에 8년 가까이 거주했습니다.
2024년 3월 새 집을 매입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이사 계획을 미리 알렸습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자 2024년 10월 계약 만료 때 퇴거하겠다는 뜻을 다시 전했지만, 임대인은 만기가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새 집 잔금일이 잡혀 있어 의뢰인은 이사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전략 | 이사 전에 마쳐야 하는 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임차인이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잔금일에 맞춰 이사하면서 보증금 9,500만 원도 지키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마쳐야 했습니다.
효력은 법원 결정이 등기부에 기재된 때부터 생깁니다. 결정을 받은 날 바로 전출하면 등기가 마쳐지기 전 며칠 사이에 권리가 비는 기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서 기재를 확인한 뒤 주민등록을 옮기셔야 합니다.
대응 | 계약을 두 번 했다면 확정일자도 따로 봐야 할까?
이 사건은 처음 계약한 9,000만 원과 재계약 때 늘어난 500만 원의 확정일자가 서로 달랐습니다. 증액된 보증금은 증액분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따로 정해집니다. 신청서에 최종 보증금 하나만 적으면 최초 계약일과 확정일자가 등기에 드러나지 않아, 이후 경매에서 순위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두 차례의 계약일과 증액 내역, 점유 시작일과 전입일, 금액별 확정일자를 빠짐없이 신청서에 기재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되어 있어, 의뢰인이 사용한 호실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보증금 9,500만 원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수원지방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결정에는 두 차례의 계약일, 증액 내역이 들어간 보증금 9,500만 원,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이 기재되었고, 9,000만 원과 증액분 500만 원의 확정일자도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호실 50㎡는 도면 표시대로 임차 범위로 특정되었으며, 새집으로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고 이사 날짜까지 정해져 있다면,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마치셔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 부분을 따로 특정해야 하고,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신청서 기재 하나가 우선변제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계약서와 확정일자 내역을 보고 신청 범위를 함께 정해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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