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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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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주지 못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만 먼저 진행하면 판결이 나올 즈음 회사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어, 그 전에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묶어 두는 절차가 체불임금 채권가압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현이 퇴사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낸 체불임금 채권가압류 성공사례입니다. 가압류 이후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도 소 제기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확보했습니다.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체불 임금·퇴직금 3,000여만 원
결과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결정으로 판결후 회수할 금액 확보 (이후 임금 소송 전부 승소)
사실관계 | 몇 달 치 급여가 밀린 채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입사 후 반년쯤 지나면서부터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졌고, 퇴사 직전 석 달 동안은 급여가 아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경영 사정이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고, 그 결과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3,000여만 원이 체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회사 임원에게 나누어서라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자신이 정할 일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그사이 회사의 재정 상태는 더 나빠졌고, 직원 수도 짧은 기간에 크게 줄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회사 재산이 남아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략 | 체불임금 채권가압류,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묶기로 하였습니다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 즉 매출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도 회사의 재산이므로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거래처(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거래처는 그 돈을 회사에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회사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은 근로자가 찾아내기 어렵고, 이미 다른 채권자의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재직 중 회사가 어떤 현장을 맡고 있는지, 공사대금을 어느 발주처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장을 지낸 방민현 변호사는 아직 회사로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대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대응 | 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위험을 법원에 어떻게 보여 주었을까요?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은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는지를 따집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회사의 재정 악화와 직원 수 급감을 정리해 소명했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원 감축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권고사직통보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건넨 문서가 회사의 지급 능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액수는 근무 기간과 급여 지급 내역으로 특정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사건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결정과 3개월 만의 승소 판결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체불임금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발주처는 가압류된 금액 범위에서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법률사무소 민현은 곧바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소 제기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안 소송의 경과는 수원 임금체불 민사소송 성공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면서, 묶어 두었던 공사대금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미루면서 직원이 줄고 거래가 끊기는 모습이 보인다면, 판결을 받은 뒤에는 회생, 파산, 부도 등 이미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그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기다리는 동안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채권가압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거래처 대금이 회사로 지급되기 전에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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