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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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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퇴직한 근로자는 원금과 함께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원 퇴직금 임금체불 소송 변호사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현이 4년 7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반년 넘게 퇴직금을 주지 않던 회사에게 퇴직금 2,430여만 원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퇴직금 청구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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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퇴직금 2,430여만 원 및 퇴직 14일 후부터 연 20% 지연이자
결과 원고 승소, 퇴직금 전액과 연 20% 지연이자 인정 (판결 선고일 기준 원리금 약 2,900여만 원)
사실관계 | 4년 7개월을 일하고 퇴직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한 회사에서 4년 7개월 동안 근무하다 2024년 1월 퇴직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그러나 회사는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2,430여만 원이었고, 원고는 2024년 7월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 소송을 맡겼습니다.
전략 | 수원 퇴직금 임금체불 소송, 소액사건 절차와 연 20% 이율로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장을 검토해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내릴 수 있어,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2024년 7월 퇴직금 원금 2,43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곧바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연이자는 일반 민사 이율보다 높은 근로기준법상 이율로 청구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이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24년 2월 6일을 지연이자의 시작일로 잡았습니다.
대응 | 회사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퇴직금은 더 늦어질까요?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조의7). 이 사건의 회사는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일반 소송처럼 변론을 거치는 본안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본안 진행 중에는 조정 절차도 열렸습니다. 조정은 양쪽이 금액을 서로 양보해 정하는 절차여서, 합의하면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 일부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고, 사건은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회사가 이의신청과 조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는 매일 쌓이고 있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퇴직금 2,430여만 원과 연 20% 지연이자 인정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월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2,430여만 원과 함께, 이 돈에 대하여 2024년 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 쌓인 지연이자만 약 460여만 원으로, 원고가 받을 원리금은 판결 시점 기준 약 2,900여만 원에 이릅니다. 판결 이후에도 실제로 돈을 받을 때까지 하루 1만 3천여 원씩 지연이자가 더해집니다.
법원은 퇴직금 원금 전액과 퇴직 14일 후부터의 연 20% 지연이자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는 이미 붙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툴 만한 사정이 있으면 연 20%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과 이율을 어떻게 잡을지는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수원 퇴직금 임금체불 소송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를 가지고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인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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