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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50% 청구 막고 양육권 지켜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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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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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민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민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에 각자가 재산을 모으는 데 얼마나 보탰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양육자는 그동안 자녀를 실제로 누가 돌봐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현이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를 대리하여, 아파트 순재산 50%를 달라는 남편의 청구를 6,000만 원 지급으로 정리해 아파트를 지키고, 양육권과 월 80만 원의 양육비까지 확보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의 조정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양육자 지정 (피고 대리)
관할  수원가정법원
쟁점  원고 청구 — 아파트 순재산 50% 분할, 위자료 2,000만 원, 양육권 및 양육비 월 65만 원
결과  조정 성립 — 재산분할 6,000만 원 지급·아파트 유지, 양육권 의뢰인, 양육비 월 80만 원, 학기 중 당일 면접교섭

사실관계 | 남편이 먼저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인격적 모독을 일삼았고 자신을 집에서 내쫓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하며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위자료 2,000만 원, 부부가 사는 아파트 순재산의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과 월 65만 원의 양육비였습니다.

의뢰인이 겪어 온 사정은 정반대였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의 반복된 도박과 폭행에 시달렸고, 자녀를 챙기는 일도 사실상 의뢰인 혼자 맡아 왔습니다. 남편은 자녀에게 무관심했다는 지적에 대해 아내가 자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라며 방임을 부인했습니다.

재산 형성 경위도 남편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양가의 도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당시 남편은 취업 전이었으며 가진 것은 채무뿐이었습니다.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인 아파트는 혼인 중 의뢰인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소송 도중에는 면접교섭을 두고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을 다녀올 때마다 자녀가 불안 증세를 보였고, 법률사무소 민현은 면접교섭장소를 수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로 한정하는 결정을 먼저 받아 두었습니다. 이 과정은 면접교섭장소를 법원 면접교섭센터로 한정한 성공사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략 |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절반 분할 주장을 재산 형성 경위로 반박하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의 액수와 그 형성 과정,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해지며, 혼인 전부터 한쪽이 지고 있던 채무는 원칙적으로 함께 나누는 빚으로 보지 않습니다. 50%라는 숫자가 모든 부부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법률사무소 민현은 남편이 혼인 당시 취업 전이었고 채무만 있었다는 점, 양가의 도움 없이 시작한 살림에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 의뢰인의 청약통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남편의 기여를 절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내세운 폭언·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혼인이 깨진 실제 원인이 남편의 반복된 도박과 폭행에 있었다는 점으로 맞섰습니다.

양육 쪽에서는 남편의 '접근 차단' 주장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양육자 지정은 지금까지 자녀를 돌봐 온 사람과 앞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함께 보기 때문에, 의뢰인이 혼자 자녀를 키워 온 사정과 면접교섭 이후 자녀가 보인 불안 증세를 양육자 판단의 근거로 연결했습니다.

대응 | 판결까지 갔다면 무엇이 더 길어졌을까요?

이 사건은 판결로 가면 재산분할을 둘러싼 공방이 오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파트 가치와 각자의 기여도를 두고 감정과 사실조회가 반복되면 기일이 늘어나고, 그동안 자녀는 부모의 다툼 한가운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유책 공방에서 밀리지 않을 근거를 갖춘 상태로 조정에 들어가,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의뢰인이 아파트를 지키면서 감당할 수 있는 분할금 규모를 제시했고, 남편이 요구한 양육권과 양육비 구조를 의뢰인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면접교섭도 학기 중에는 숙박 없이 당일에만 하도록 정해, 자녀가 학교생활의 리듬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 | 수원가정법원 조정 성립, 재산분할 6,000만 원·양육비 월 80만 원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청약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학기 중에는 숙박 없는 당일 면접으로 정해졌습니다.

아파트 순재산 50%를 요구한 남편의 청구는 6,000만 원 지급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은 아파트를 지켰고, 양육권을 요구하며 월 65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던 남편은 오히려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은 이혼소장에 사실과 다른 유책 주장과 절반 분할 요구가 담겨 있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무엇을 먼저 세울지는 재산이 어떻게 모였는지와 자녀가 누구 곁에서 자랐는지를 보고 정해지므로, 기한 전에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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