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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상대방이 차용증을 써 주고도 주소를 감추면, 지급명령은 송달 단계에서 멈춰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원 대여금반환소송 변호사 사례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민현이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원금 1,500여만 원에 약정 지연손해금을 더한 2,860여만 원을 청구했고, 법률사무소 민현이 지급명령을 본안 소송으로 옮겨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관할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청구액 2,86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사실관계 | 더 좋은 자재를 쓰겠다는 말에 건넨 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였습니다.
2020년경 그 주택 시공 현장에서 일하던 피고가 의뢰인에게 접근해, 공사비와 별도로 돈을 더 주면 조경과 건축 자재를 더 좋은 것으로 신경 써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피고가 지정한 개인 계좌로 다섯 차례에 걸쳐 1,500여만 원을 보냈습니다.
약속한 추가 공사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현장과 관련된 사람들은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2021년 잘못을 인정하며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액, 그해 말까지의 변제기, 기한을 넘기면 원금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고 몇 년이 흐르도록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전략 | 차용증 한 장을 대여금 청구의 근거로 세웠습니다
처음 건넨 돈은 추가 공사를 믿고 보낸 돈이어서, 빌려준 돈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고가 어떤 말로 의뢰인을 속였는지부터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기존에 갚아야 할 돈을 당사자들이 빌린 돈으로 삼기로 약정하면, 법은 이를 준소비대차로 보아 소비대차와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민법 제605조). 방민현 변호사는 2021년 차용증을 피고가 반환 채무를 승인하고 변제기와 지연손해금률을 새로 정한 약정으로 보고, 청구원인을 대여금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용증에 적힌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이자제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20% 안에 있어 효력이 유지됩니다.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 제기 직전까지 1,551일 동안 쌓인 지연손해금 1,310여만 원을 원금에 더해, 확정된 원리금 2,860여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대응 | 송달을 피하는 상대방, 수원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앞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2025년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주소를 보정하고 특별송달까지 시도했는데도 결정 정본은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돌아왔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게시해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로 송달할 수 없어서, 상대방이 주소를 감추면 그 자리에서 멈춰 버립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방민현 변호사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로 재판을 이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는 분양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관련 형사사건 내역, 차용증, 지급명령과 송달불능 경과 자료를 제출해 돈이 오간 경위부터 피고가 채무를 인정한 사실까지 빠짐없이 입증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원리금 2,860여만 원 전부 인용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26년 7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0여만 원을 지급하고, 그중 원금 1,5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2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고,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송달이 막혀 멈춰 있던 채권은 대여금 판결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받아 두었는데도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거나,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절차가 멈춰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재산을 찾기도 어려워집니다. 차용증의 효력과 청구 방법은 돈이 오간 경위와 서류의 문구를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수원 대여금반환소송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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