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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이번 수원가정법원 이혼 사건은 수원재산분할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상대방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7억 원을 받기로 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관할 수원가정법원 가사부(합의)
쟁점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
결과 조정 성립, 재산분할금 7억 원
사실관계 | 떨어져 지내던 시간에 무너진 혼인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이어 온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업무 사정상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기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배우자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복을 돕지 않았고 가정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의 중심인 주택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략 | 수원재산분할변호사가 명의보다 형성 과정을 앞세운 이유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취득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등기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보는 것도 명의가 아니라 각자가 그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외도와 같은 혼인 파탄 책임이 재산분할 비율을 곧바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책임은 주로 위자료에서 다뤄지고,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따로 따집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주택 취득부터 현재까지의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 상대방 명의 주택에서 70% 이상의 기여 주장
소를 제기하기 전 챙긴 것은 분할받을 재원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주택을 처분하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명의자가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보전 조치를 마쳐야 분할 판결이 실제 돈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혼인 기간 동안 주택을 마련하고 유지해 온 과정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 명의는 상대방에게 있지만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70% 이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수원가정법원 조정 성립, 재산분할금 7억 원
2026년 10월 수원가정법원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7억 원을 2027년 초까지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지급이 끝나면 의뢰인은 가압류를 풀고 주택에서 퇴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의 양육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자녀가 기존의 생활환경에서 안정되게 지낼 수 있도록 상대방이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대신 의뢰인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주택이었지만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어, 청구한 재산분할금 7억 원 전액으로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다만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금 출처, 가사와 양육 분담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하기 전에 사건 전체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수원과 경기 남부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수원재산분할변호사 방민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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