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정보,실제사례
확인은 클릭!

SUCCESS STORY

성공사례

이혼∙상속∙가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인용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본문

a9df4f86b11f150ed9d52de1da5dea01_1792652935_3931.png
 

의뢰인은 업무 때문에 배우자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 뒤늦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시고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앞서 가압류 신청을 먼저 진행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한 5억 5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먼저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유형  부동산가압류 신청 (채권자 대리)
관할  수원가정법원
청구액  5억 5천만 원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결과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직후 이혼소송 제기

사실관계 | 떨어져 지낸 세월 끝에 드러난 배우자의 외도

의뢰인 부부는 업무 사정으로 오랜 기간 따로 생활했습니다. 의뢰인은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믿었으나, 뒤늦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앞에 놓인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마련한 부동산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등기 명의자는 법원의 제한이 없는 한 언제든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가 알려진 뒤 그 재산이 처분된다면, 판결로 재산분할을 인정받더라도 실제로 받아 낼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 | 이혼소송보다 재산분할 가압류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아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가압류로 미리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가압류에는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소장이 송달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될 위험을 막기 위해 가압류 결정을 먼저 받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을 함께 묶어 5억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두 권리를 하나의 신청에 담아, 외도로 입은 정신적 손해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몫을 한 번에 보전하려 했습니다. 청구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 있어, 금액 산정은 재산 형성 경위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대응 |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가압류 대상이 될까?

재산분할 대상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번 신청에서 법원에 소명해야 했던 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마련된 재산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상대방이 명의 재산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전의 필요성으로 강조했습니다.

결과 | 수원가정법원, 5억 5천만 원 재산분할 가압류 인용

수원가정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에 앞서 재산분할 가압류를 인용받아, 판결 뒤 실제로 분할받을 재산을 미리 지켜 둘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 이혼 의사부터 밝히기 쉽습니다.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면 그 말 한마디가 재산 처분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청구금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관할인 경기 남부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혼 의사를 알리기 전에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진행 순서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관련 분야

이혼∙상속∙가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