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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1본문



■ 사 실 관 계 ■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 운영 자금을 빌려주었다며 차용증을 근거로 거액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고율의 이자와 짧은 주기의 상환 약정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일정 기간 상환이 이루어지다 중단되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 소송에서 피고측 대리를 맡게 되었는데, 사건 초기 상황은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피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었고, 피고가 실제로 일정 기간 변제를 해온 사실 자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변제 이력은 그 자체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방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차용증의 존재와 서명의 진정성, 변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신 피고가 실제로 돈을 빌려 상환해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교부된 금원과 일치하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차용증이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실제로 교부하였다는 사실까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법률사무소 민현은 피고측 법률대리인으로써, 원고에게 실제 금원 교부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갔습니다.
■ 대 응 방 향 ■
방민현 변호사는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과 변제 이력은 인정하면서도,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교부 금액과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기존 변제 내역이 담긴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용증 작성 시점을 전후하여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의 수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차용증은 신규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기존 거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며, 실제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채무액은 청구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그간의 변제 내역이 청구금액 산정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 구분 없이 이루어진 상환 약정 자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한편, 별도의 이자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기존에 지급된 금원은 전액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채무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아직 정산되지 않은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 실제 채무 관계 및 변제 경위를 조정 절차를 통해 조율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1억의 청구금액 대비 채무 원금을 대폭 낮춘 금액으로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차용증과 변제 이력까지 존재하여 차용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용 사실과 실제 차용 금액을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청구금액을 실질적인 채무액에 맞게 조정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복잡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속에서도 문서상 기재 내용에 매몰되지 않고, 실제 자금 흐름과 변제 내역을 면밀히 규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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